우크라 5월 위기설?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임기도 끝나고, 전세 뒤집기도 어렵고..
우크라 5월 위기설?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임기도 끝나고, 전세 뒤집기도 어렵고..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4.03.0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번째 고비는 5월 말~6월 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할지,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및 병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분명해진다. 특히 5월 20일로 끝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임기 종료후, 그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반발이 우크라이나 정국에 어떤 태풍을 몰고올 지 의문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가 2월 24일 개전 2주년을 맞아 쓴 '전쟁 2년, 우크라이나와 서방 서방측이 직면한 중대한 갈림길'(Два года большой войны. Ключевая развилка для Украины, России и Запада)에서 제시한 정국 전망 중 한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앞으로 범야권과 다투는 정치 쟁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게 틀림없다. 러시아계 주민들은 물론, 현 정권 반대세력과 서방측 일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권력 이양'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우크리아나 헌법상, 대통령 권력 승계 1순위는 최고라다(의회) 의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발레리 잘루즈니 군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을 비롯한 일부 군맥을 쳐내면서, 국가 기관의 세대 교체를 강조한 것도 '포스트 임기'를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잘루즈니 전 총참모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그는 잘루즈니 총참모장 경질을 발표하기 전, 이탈리아 TV 채널 '라이'(RAI)와 가진 회견(2월 4일 방송)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사 부문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 지도력의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도력의 재부팅, 새로운 시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흘 후 잘루즈니 총참모장을 퇴진시키고, 그의 군맥을 신속하게 제거했다. 

물러난 잘루즈니 전 총참모장은 대통령의 영국 대사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잘루즈니를 영국 및 북아일랜드 주재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직에 임명했다"며 "그의 아그레망(대사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신청/편집자)을 영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2월 8일 총참모장직에서 내려왔으니, 한달 만에 나온 외교관으로의 변신이다. 

물론, 그의 주영 대사 파견은 경질 훨씬 이전부터 소문이 돌았다. '그가 주영대사 파견에 동의했느니 안했다느니'하는 언론 보도는 '경질설' 초기부터 나왔고, 경질되기 사흘 전에는 집권 여당 '인민의 종' 예브게니 셰브첸코 의원이 "잘루즈니 총참모장이 영국 대사직에 동의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자리는 2023년 여름 바딤 프리스타이코 대사가 벤 윌리스 당시 영국 국방장관을 공개 비난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되면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 군 수뇌부 개편이후 젤렌스키 후속 행보는

'포스트 임기'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다음 행보다. 내각의 후속 일괄 사퇴, 혹은 데니스 슈미갈 총리의 경질 여부다.

우크라이나 내각(국무)회의(위)와 슈미갈 총리/사진출처:우크라 정부 홈피

잘루즈니 총참모장이 경질된 뒤 열흘쯤 흐른 2월 19일, 슈미갈 총리가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실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임기 만료 후,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통령과는 달리, 의회가 임명한 정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오른팔인 에르마크 실장을 총리에 앉히려는 것이라는 '그럴 듯한 논리'가 이 소문을 뒷받침했다. 자칫 현 총리가 대통령의 임기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불법'으로 몰고가면서 '자기의 정치'를 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예르마크 실장은 그러나 이를 "완전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지 정치 분석가들은 △예르마크 실장이 전쟁 전부터 총리직을 마다하지 않았고 △총리의 헌법상 권한이 총리를 향후 권력 투쟁에서 대통령의 잠재적 경쟁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슈미갈 총리도 그의 실용성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인민의 종' 의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 같지 않아, 총리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안요인이다. 믿을 수 있는 총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반대파와 힘을 합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의 선택은 역시 모든 변수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의 총리 발탁이다. '예르마크 총리설'은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스트 임기'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예르마크 실장/현지 매체 영상 캡처

현지 언론에서는 다른 후보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주미 대사인 옥사나 마르카로바 전 재무장관과 율리아 스비리텐코 제1 부총리 겸 경제장관, 미하일 표도로프 교육과학기술개발및 디지털 혁신 장관 등이다. 

◇ 추락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 잘루즈니 신뢰도↑

젤렌스키 대통령 캠프(팀)의 진짜 고민은 '포스트 임기'를 겨냥한 '여러 조치'에도 대통령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데 있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정치·사회및 마케팅 전문기관 '소치스(Социс) 센터'는 5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만약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예선및 결선에서 모두 잘루즈니 전 총참모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루즈니는 1차 투표에서 41%를 얻어 젤렌스키 대통령(23.7%), 포로셴코 전대통령(6.4%) 등을 꺾었고, 결선투표에서도 67.5%의 득표율로 젤렌스키 대통령(32.5%)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선의 경우, 가칭 잘루즈니 정당(잘루즈니가 이끄는 정당)이 46.4%의 지지로 제 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젤렌스키 정당(21.1%), 포로셴코 정당(7.5%)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름을 알린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전설'을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재현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잘루즈니 전 총참모장에 대한 우크리아니인들의 신뢰도는 지난해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넘어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도는 군 수뇌부 교체 이후 5% 더 떨어졌다. 

그러나 응답자의 65.4%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33.3%는 선거 강행을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 임기가 끝나는 5월 20일 이후에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서 "권한 이양은 사임이나 사망,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탄핵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실시 금지가 선거법과 우크라이나 계엄령 관련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반대파와 일부 변호사들이 (임기가 끝나는) 5월 20일 이후 '굳이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임기를 연장하는' 그에게 대통령 권력 행사는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가장 큰 이유다. 

◇ 정쟁의 블랙홀이 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이 문제는 5월이 가까워질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을 더욱 괴롭힐 게 틀림없다. 현지 법학자들의 의견은, 짐작 가능하듯이, 친정부와 반 정부로 나뉜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대통령 반대파는 "헌법에는 계엄령 기간에 대통령 선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전쟁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대선을 실시하지도 않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대선은 총선과 다르다는 것이다.

총선은 헌법에 의해 계엄령 하에서는 실시하지 못한다. 또 의원 임기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새 의회의 첫 회기 개회시까지로 규정돼 있어 자동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계엄령으로 치러지지 못했고, 새 의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현 의회의 임기는 벌써 끝났지만,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임했을 뿐, 대부분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파는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한다'는 헌법 108조를 근거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계엄령 관련 법상, 이 조항은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제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합리적일까?

우크라이나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임기 연장에 관한 조항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권력 찬탈, 혹은 권력 연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쿠데타 등으로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대통령의 임기를 분명히 보장함으로써 권력 찬탈을 막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임기를 연장하는 불행한 일도 막겠다는 게 헌법 취지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넘어서면, 즉 임기 종료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국가원수의 유고(궐위) 상황이라고 보고, 대통령 권한을 의회 의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통령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 108조와는 상충된다. 반대파는 "이 조항은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의 권력 이양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반 젤렌스키의 선봉에 섰으나 비리혐의로 최근 구속된 프로셴코(전대통령) 당 소속 알렉산드르 두빈스키 의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권한은 2024년 5월 20일 밤 12시(21일 자정)로 끝난다"며 "헌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임기의 연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념으로는 '권력 찬탈'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루즈니 총참모장의 경질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끈 정치학자 겸 인플루언스 칼 볼로크도 "임기가 만료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학자로 알려져 있다.

반면, 철학 박사 출신의 인플루언스 알렉세이 파니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헌법 103조와 108조 사이에 충돌은 없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 전문가 율리아 키리첸코도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정한 것은, 선거 질서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5년은 선거 주기를 정하는 조건부 기간일뿐,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정쟁의 끝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의원을 지냈던 유리 루첸코(Yuriy Lutsenko)는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2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전쟁을 빌미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 문제를 의회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말라는 그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강조했다.

rbc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헌재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계획이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냐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 이후에도 적법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헌재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직 제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헌재 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재적 18명중 현재 13명만 재직 중이다. 그들 중 대부분(7명)은 포로셴코 대통령(4명)이 개인적으로 임명했거나, 재임 기간 동안 의회 또는 법원(3명)에서 임명됐다. 헌법 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류보미르 안드레이추크 자카르파트주(州) 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자격 미달 논란에 빠져 있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위헌 판결(위헌 결정에는 10표가 필요/편집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다.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한 뒤 제소해야 안전한데, 시간이 촉박하다.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사진출처:위키피디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잡기에 나선 듯하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전쟁으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 종료후 법적 정당성을 잃는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체제 전복'을 겨냥한 러시아의 작전"이라는 주장을 편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이 작전을 아예 '마이단-3'(마이단은 반정부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편집자)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회에 좌절감과 위기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방 측의 전쟁 지원 중단설을 퍼뜨리고, 서방의 무기 수송과 예비군 동원을 방해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중이라는 주장이다. 6월 (젤렌스키 대통령 체제 전복)을 목표로 위기 상황을 극대화해 민심을 이반시키는 게 '마이단-3'의 핵심"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개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 문제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정보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스트 임기'를 불법화하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야말로 '러시아의 공작원들'이라고 몰아세웠다. 스트라나.ua는 "포로셴코 전대통령이 지난 2016년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크렘린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포로셴코 측은 러시아가 '샤툰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로셴코 측의 '샤툰 작전'이나 젤렌스키 측의 '마이단-3'는 언뜻 다른 듯하지만, 같은 논리, 같은 목표를 지닌 '프로파간다'(선전전)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팀이 선뜻 헌재 제소에 나서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파장이 꼽힌다. 헨재 제소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스트 임기'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국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이다. 지금처럼 패배가 거듭되면 민심 이반은 불가피하다. 자원입대한 변호사 겸 인플루언스인 마시 나이엠은 "5월은 더이상 우크라이나의 달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당신이 애국자라면, 지금 당장 전장으로 달려가든가, 러시아 치하의 우크라이나에 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망명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만간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크라이나 일각에서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선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스트 임기'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닥치고, 우크라이나 정국은 여야간의 '극한 대결'로 요동칠 수도 있다. 스트라나.ua가 '5월을 고비'로 본 게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다만, 5월까지 전선이 안정되고, 지금과 비교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중 대선 실시 반대' 여론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변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