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러시아측 잇따라 패소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러시아측 잇따라 패소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4.17 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당연한 판결

국제중재재판소(PCA)가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입은 자산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기업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러시아측은 '불복' 의사를 분명히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국제중재재판소는 최근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가스 채굴회사 '우크르나프타'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크르나프타'측에  4천450만 달러(약 505억원)의 배상금과 35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러시아 법무부는 16일 "러시아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합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르나프타'는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크림반도에서 운영중이던 16개 주유소와 행정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탈취당했다며 이듬해 PCA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CA는 지난 2017년 6월 러시아측에 우크르나프타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중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PCA의 중간 판결에 불복해 2018년 10월 스위스 최고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크림반도 내 자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들 가운데 6번째로 승소한 판결로 기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