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측 "수사관할권이 전혀 없어 중앙지검으로 이첩"
10여년 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 스캔들에 대한 수사권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가 우 대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대사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에는 고소인이나 우 대사와 관련한 관할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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